5학년 학생 A가 단톡방을 만들고 담임 선생님이 변태에 성추행범 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함
A가 교장실에 가서 "담임선생님이 제 친구 B에게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다섯번이나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배를 쓰다듬고 가슴 근처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함
함께간 2명의 학생이 자기들도 봤다면서 동조함
학교는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관계 기관에 알림
그런데 A가 피해자로 지목한 B는 "그런 일 겪은 적 없는데요." 라고함
목격했다는 2명도 "저희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말을 바꿈
경찰에서 당연히 내사 종결함
다른 아이들이 "네가 거짓말을 해서 일이 이렇게 커졌고 선생님이 아프시다 선생님께 사과해" 라고 하자 A의 어머니가 개입하기 시작함
교장에게 친구들이 사과하라고 하며 우리 애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피해 호소
성추행 당한 적 없다는 B를 방과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우리 딴한테 불리하게 진술해서 왜 우리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고 따짐
A는 담임교사, 반 아디들 보기 싫다고 분리 해달라고 요구해서 다른반으로 감
A양의 부모가 교장실에 직접 찾아가 왜 직위해제가 안 되느냐고 계속 따짐
교장 선생님이 "아니 성추행 당했다는 학생이 없지 않냐"고 하자 어머니가 "그러면 우리 애가 당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실제로 신고하고 고소함
학부모는 A를 상당한 학교 상담교사에 관해서도 민원을 제기함
상담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애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라고함
(부모 상태가 저러니 애가 보고 배운거)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선생님은 2021년 6월에 직위해제를 당함
8월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해서 복직이 됨
그런데 학부모가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의 딸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함
그래서 10월에 또 직위 해제를 당함
연말에야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해서 그제야 복직함
그 동안 선생님은 2번이나 자살 시도를함
그 와중에 교육청은 함구령을 내려서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셨다고 함 (교육청은 A가 교사에게 성추행범 누명을 씌웠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A가 받게될 정신적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추측)
현재 선생님은 해당 학부모를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소송 건 상태임
이 선생님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 로 등록 되어있음
경찰/검찰 수사 결과와는 상관 없이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맘대로 판단하는 거라서
현재 교원의 2%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이 선생님은 공개 석상에서 발언해 이 일을 알리고 싶지만 현재 공황장애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가 힘드시다고 함
제가 거짓말 한다미에 무너진 교사의 삶.. 자살 충동에 괴로운 나날
그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 있었다
지난 1년 아동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갖은 수모를 당했다
15년 교직 생활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충격을 맛봤다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가 무슨 심경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 없고 분했다
그동안 당한 괴롭힘을 생각하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법정에 세우고 싶은 마음도 크다
하지만 B양은 촉법소년이다 보니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을 저질러도 나이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할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고 했다
제목 : 성추행 누명 쓴 초등교사입니다. 사건 전말입니다.
보배드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KBS와도 연결이 되어 촬영, 방송 일정이 바로 잡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뿐다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제 사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학생이 장애학생을 성추행 및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교감의 지시로 덮어져 버린 것과 두 달 정도 후 이 여학생이 저를 성추행 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 요약부터 적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본 내용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여학생이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름(자료 있음)
2. 교감에게 학폭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였으나 교감의 지시로 가해 학생에게 상담교육 5회 처분으로 마무리 됨(자료 있음)
3. 가해학생이 본인에게서 성추행(손등에 뽀뽀)당했다고 얘기를 함
4. 본인 해명을 듣지 않고 교감과 학폭담당은 즉시 경찰에 신고함
5. 경찰 신고 사흘 후에야 학폭담당이 본인에게 카톡으로 통보
6. 해당 학생이 본인의 해명대로 진술을 계속하여 바꾸었음에도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버린 상태
7.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기록은 빼고 검찰로 수사기록을 넘겨 기소가 됨
8. 거짓말탐지기 조사 기록이 빠진 사실을 결심 공판 직전에 발견하고 추가 제출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 받음
9. 장애아에 대한 성폭력을 덮어버린 교감에 대해 도교육청에 민원 제기
10. 민원을 계속 진행하면 본인도 징계를 받을 것인데 그래도 계속 민원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교육청의 협박성 전화를 받음(녹취 자료 있음)
11. 2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음
12. 복직을 위한 절차라는 징계위에 출석했더니 재판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건에 대해서만 추궁하고 책임을 물음
저는 경상남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창원의 ㅇㅇ초등학교에서 5년 째 근무하였을 때 교감과 학교폭력담당교사(이하 학폭담당)의 업무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를 허위 신고로 성추행 누명을 썼다 얼마 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2017년 학교에서만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함구증을 가진 여학생을 맡은 후 학년말에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수업을 마친 후에 부정기적으로 남긴 후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게하는 수많은 일들 중의 하나였지만 이 일이 뒤에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9년에 이 학생의 여동생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같은 학급의 장애아(자폐 아동)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뿐아니라 심지어 성추행까지 저질렀지만 이 일은 덮여버리게 됩니다.
교육부 매뉴얼에 의하면 학교내성폭력은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접수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학폭담당과 교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이 건은 장애아에 대한 성폭력인데도 말입니다.
성추행사건이 있은 며칠 후 동생이 다시 자폐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 그것도 성폭력까지 포함된 장애아에 대한 학교 폭력이므로 진상을 파악한 후 학폭담당교사와 교감이 배석한 가운데 저는 이 사안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정식 회부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나 교감은 학부모 사이에 중재를 하여 무마할 것을 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업무 담당이 아니었으므로 정확한 매뉴얼을 몰랐기 때문에 상사인 교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정상적인 처리 대신 5회의 상담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처분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이 문제 여학생이 "선생님이 자신의 손등에 뽀뽀를 했다, 2년 전에는 자신의 언니 볼에도 뽀뽀를 했다."는 등의 얘기를 부진아지도 교사에게 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말만 들은 후 교감과 학폭담당교사는 학교장을 찾아가 이 일을 학생성폭력사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건의(학교장의 말에 의하면 건의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다고 함)하였으며 확실하게 알아보고 매뉴얼대로 처리하라는 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교감과 학폭담당교사는 곧바로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 접수 보고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교육부 매뉴얼에 의하면 성사안 발생시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도 학교내 성고충상담위에 접수하여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더라도 아이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특히 이 매뉴얼에는 교사의 진술을 들을 때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감과 학폭담당교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제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없애버린 채 최초 조사에서 아이가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 했으며 거짓말도 섞여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아니라 어머니조차도 아이가 거짓말을 너무 잘 하니 믿기 힘들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에 대해 지속적인 폭력을 저질러왔던 문제 아동의 말만 근거로 신고부터 해버린 것입니다.
성폭력사안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즉시 학폭담당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해명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말은 거짓말이므로 당연히 해당 아이는 제 해명에 따라 계속하여 말을 바꾸었으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해명한대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통보를 받은 시기는 경찰에 신고된 후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에 대한 학교의 조사 기록만이 경찰에 넘어갔으며 이미 수사는 한참을 진행되어버린 것입니다.
억울하고 어이없기 그지 없었지만 있는 그대로 조사에 임하는 것만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라 믿어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경찰이 우리 반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전수조사가 실시되기도 했고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천주교 신자(성가대 지휘자입니다.)로서 또 교사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다분히 편파적이긴 했지만 앞뒤 맞지않는 아이의 말로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모든 조사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얘기하였기에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서류가 넘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여 재판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요즘 추세상 제 결백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기에 제 절망감은 이루 말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거짓말로 인해 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부안 중학교 송경진 선생님의 사건을 생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뜬눈으로 지새우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일단 법정에서 싸워보자고 결심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마지막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을 때 이번에는 수사 기록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관련 서류가 빠졌다는 것을 발견해내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거짓말 탐지 결과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 차례의 통화 도중 담당 수사관은 "그게 지금 왜 필요하냐?"는 등 고의로 기록을 넘기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녹취 자료 있음)
이 수사관은 제가 참고인이었던 첫 수사 단계에서 학교장에게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며 편파 수사로 일관을 하다 아이들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은데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제게 유리하게 나오니 고의로 이 기록을 빼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제가 거짓을 말한다고 나왔다면 과연 그 중요한 서류를 빼고 넘겼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서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이로 인해 재판이 1개월 더 미루어져 기소 이후 거의 매일같이 술로 버티던 기간이 더 연장이 되었지만 결국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관련 문제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되며 특히 아이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증거로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 받는다는 것은 쉽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술이 너무나 말도 안되는 것이기에 여기에 적지 않은 다른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과 함께 제 결백이 증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교감과 학폭담당자가 절차만 제대로 지켜 제 얘기를 들어 주었으면 초반에 모든 오해가 풀렸을 것이고 일이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던 도중 학교내성폭력은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접수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교감에 대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더니 그 과정에서 창원시교육청 담당자가 저에게 협박성 연락을 하는 일조차 생겼습니다.
처음 조사를 맡았던 진주시교육청에서, "교감은 해당 사안을 저에게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교감의 말과 제 이야기가 배치되어 판단할 수 없다고 하기에 여러 정황들을 설명해주며 추가 조사를 부탁한다고 했더니 민원을 창원교육청으로 이첩한다며 "민원이 계속 진행되면 관련자들 모두 징계를 받게되고 당신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민원을 계속 진행하겠느냐?"는 창원교육청 담당장학사의 협박이자 직무유기성 발언을 제게 전달하였습니다.
교내폭력사건 발생 당시 두 아동의 담임 교사인 제가 직접 조사를 하였으며 당시 학년 부장 교사로서 학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 가벼운 것은 교감에게 큰 것은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의논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저를 만나 이야기한 일이 없다는 교감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음은 교사가 아니더라도 알 것입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직후 교감이 학폭담당자와 함께 자폐 학생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허위 사실(자폐아에게 가한 행동을 학부모 스스로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들고 가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등 교감과 학폭담당 교사가 사실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직인 교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잘못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틀 전 복직을 위해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더군요.
"2년 동안 고생하셨다. 징계위는 복직을 위한 요식 절차다. 하고싶은 말씀 하시라."
이 정도를 기대하고 갔더니
"특수교육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애를 남겨 지도했느냐? 교실에 카메라 설치해서 실시간 방송한 건 문제 없느냐? 행동 보상으로 초코렛 주는 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왜 그랬느냐?"
생각해보니 제 상황이 돌아가신 부안중학교 송경진 선생님과 거의 판박이입니다.
송경진 선생님: 여학생들이 거짓말로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함
저: 동일
송경진 선생님: 경찰에서 무혐의로 수사 종결
저: 재판을 거쳐 무죄 확정
송경진 선생님: 여학생의 거짓말이 확인되어 수사 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진행(성추행과 관련없는 체벌 등의 사안에 대해 감사 진행)
저: 무죄가 확정되어 여학생이 거짓말 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교육청 징계위에서는 성추행과 전혀 관련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추궁
얼마나 더 교사들이 죽어야만 이런 개같은 일이 멈춰질까요?
살펴보니 송경진 선생님의 억울함도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되었었네요.
열 명의 도둑은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자폐아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아이를 정해진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고 덮어버렸으며 그런 아이의 앞뒤 안맞는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한 교감과 학폭담당 교사, 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린 수사관과, 어떻게든 징계나 처벌을 받게 만드려고 전혀 관련없는 별건 수사에다 허위 진술까지 유도한 도교육청의 담당자로 인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신고 당하고 기소 당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야 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성사안 발생시 처리하는 매뉴얼에 대해 저도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일을 대했었습니다만 저 혼자서 모든 고통을 떠안아버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만 지금도 저와 같은 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선생님도 계시다는 것은......
학생도, 교사도 함께 보호해야할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자살하라 벼랑 끝으로 떠미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40582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tvcGhyM29waHFnb3BocWZvcGhxdG9waHFmb3Boc2lvcGhzaQ%3D%3D
제목 : [후기2]성추행 누명 쓴 남교사입니다.
벌써 끝났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올리게 됩니다.
하도 억울해서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지적장애학생에 대해 성추행을 저지른 일을 알고도 덮어버린 학폭담당 여선생과 여교감에 대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고의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던 해당 여자 수사관에 대해서 경찰청에 다시 진정서를 넣었으나 검찰에서의 무혐의 결과에 의해 사건 접수조차 안된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남경찰청에서 해당 여자 수사관에게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1월로 시효인 3년이 지나 더이상의 처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결과를 받고도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실을 제가 알게된 것은 2021년 1월이지만 결과를 넘기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2020년 1월이라 공소 시효 3년이 지나 처벌이 안된다는 얘기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시기가 기준이 된다는 참으로 신박하면서도 놀라운 법 해석입니다.
경남경찰청에서 계속 미적거렸던 것도 자기 식구 감싸기를 위함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해당 수사관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만큼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배상이나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자 수사관은 제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35736&rtn=%2Fmycommunity%3Fcid%3Db3BocWtvcGhyM29waHFnb3BocWZvcGhxdG9waHFmb3Boc2lvcGhza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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